시험지 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중국 법제사, 국제법, 사법제도와 법률직업윤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지 2: 민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과 사회보장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주관문제시험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사법제도, 법률직업도덕이다.
이번 시험 응시 조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이하' 법률고시방법') 제 9 조, 제 10 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국 인민과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경우
(3) 법률 직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4) 2 년 동안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거나 평생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국가사법시험) 에 등록하지 않는 것을 수여받았다.
(5) 심각한 불신으로 국가 관계 기관에 의해 신실연합 징계 대상으로 확정되어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됐다.
(6) 다른 상황으로 인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치료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미 등록 수속을 밟았으며, 등록은 무효이다. 이미 시험을 본 사람은 시험 성적이 무효이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백과-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실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