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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영양비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는 산업재해직자가 입원하는 동안 영양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그러나 산업재해직공치료병원은 이미 관련 영양증명서를 발급했으며, 고용인은 산업재해직자에게 입원 기간 동안의 영양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보험을 사주면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입원 기간 동안의 영양비를 상환한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근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등 의료비로 인한 전체 비용과 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본 해석 제 12 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9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4. 산업재해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5.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는 해당 부서에서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며,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 숙박 및 비용은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6. 산업재해직자가 비산업재해를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의료보험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