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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적 주관성:

주동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은 범죄자가 주동적으로 투건하는 행위의 기초이며, 범죄자가 주동적으로 투건한 후, 주동적으로, 사실대로 사법기관에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하고, 숨기고 위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자수를 인정한 근거이자 자수의 기본 조건이다. 자수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수의 자백은 반드시 범죄 사실이어야 한다. 자수자가 자신이 범죄가 없다고 자백하고 불법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라면 자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자수자가 자백한 것은 분명 자신의 범죄 사실이다. 즉, 자수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물론 다른 사람과 공동범죄를 했다는 사실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자수자가 타인의 범죄 사실만 교대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교대하지 않는다면 자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자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즉 자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허구, 위조, 회피, 회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고 자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자수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