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애 식별 시간은 얼마입니까?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0 조는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자질이 있는 장애감정기관이 장애 등급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퇴원 후 3 개월 동안 진행되지만, 부상이 안정되면 의료기관의 건의에 따라 자질이 있는 장애감정기관에 장애 등급평가를 미리 신청할 수 있다. 골절 치료에 설치된 강철 못과 같은 고정물이 있다면 고정물을 꺼내야 장애 검진을 할 수 있다. 둘째, 장애 식별 절차 및 방법 1. 상술한 법칙에서 치료가 끝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기초치료 기간이 지났거나,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치유할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3 개월 후에 장애를 평가할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는 구체적인 치료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교통사고 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 평가 시간에 대한 파악은 장애 평가 수준에 영향을 미쳐 배상금 획득에 영향을 미쳤다. 3. 일반 사고는 원발 부상을 위주로, 부상 후 1-3 개월 동안 장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조직, 기관, 팔다리, 두개골, 턱뼈, 갈비뼈 손상을 포함한다. 교통사고는 용모, 청력, 시력 손상, 척추 골절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부상 후 3 ~ 6 개월 동안 진행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 후 6 ~ 9 개월 동안 팔다리 기능 장애 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사고로 인한 두개 뇌 손상으로 언어 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 등 정신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평가를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부상 후 6- 12 개월이다. 셋째, 장애 식별은 희생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1.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먼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치료가 끝나거나 치료가 비교적 안정된 후 산업재해를 확인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인정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후 30 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다. 고용인이 제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직원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재해 발생 후 1 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부문은 노동국 (전문 산업재해 인정이 있는 부서) 이다.
법적 객관성:
인체 손상 장애 분류 4. 1
손상 치료의 결과나 결과에 따라 조직 장기 상실 및/또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손상과 장애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실사구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상자는 두 개 이상의 장애 등급에 부합되며, 감정 의견은 각 지방의 장애 등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4.2
원발성 손상 및 관련 합병증 치료가 끝나거나 임상 치료 효과가 안정된 후 감정해야 한다.
4.4
이 기준은 인체의 손상과 장애 정도를 10 등급 (인체 장애율 1 00%) 에서 10 등급 (Kloc-0/0%) 까지10 등급 ( 장애 수준의 분류 기준은 부록 a 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