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 67 조 국유독자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본법 제 46 조,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