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 인정 검토 신청은 철회할 수 있다. 검토 기간 동안 신청인이 검토 취소를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를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재조사 판정을 명령한 심사 결론을 내린 후, 원래 사건 처리 단위는 10 일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재조사, 도로 교통사고 재인정, 원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 또는 원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취소해야 한다. 검토 기간 동안 신청인이 검토 취소를 신청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를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사고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 신청을 접수하는 상황을 관련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검토 신청을 접수한 뒤 교통사고 용의자 체포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검토 신청 접수와 관련된 상황을 관련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51 조 당사자가 도로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첫째, 교통 사고 장애 식별에 휴대해야 할 자료:
1, 피평가자는 사건 단위 공장과 사건 처리인의 서명이 있는 장애 평가 신청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증명서, 검사 결과, CT, 엑스레이, 진단 보고서를 휴대합니다.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대출합니다.
4. 피양인의 노동능력을 감정할 때 감정인 신분증, 호적 증명서, 정부 관련 부서의 설명도 휴대해야 한다.
5. 평가는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상이나 확인된 합병증의 치료를 마쳐야 한다.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재가 보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 감정인은 직접 검사를 받고 규정된 감정비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교통 사고 장애 평가 기관:
1, 법의학 센터.
2. 법의학 사무소.
법회 사법감정소.
4. 형사 과학 기술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