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입법원칙에는 법률우선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 포함된다.
1, 법적 우선 순위 원칙:
법률이 우선하는 것은, 일명 법적 우세 또는 법적 우월성이라고도 하며, 행정행위가 현행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입법에서 행정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우선은 행정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행정행위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법행정원칙이다.
법률 우선 원칙은 헌법을 제외한 법률의 효력이 다른 어떤 법률 규범보다 높고, 법률의 순위가 다른 어떤 법률 규범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률 우선 원칙은 추상 행정 행위, 제한 없음, 무조건적 등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된다.
2, 법적 예약 원칙:
법적 보유 원칙은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적극적인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법률이 인가된 경우에만 상응하는 행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행정입법에 표현된 것은 행정입법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법률의 허가 없이는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유보의 요구는 분명히 법적 우선권보다 엄격하다.
법적 예약은 절대 예약과 상대 예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 예약 사항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유보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규정되지만 법이 특별히 허가된 경우에도 행정입법을 규정할 수 있다.
(b) 민주적 입법 원칙
중국에서는 민주입법의 원칙이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행정입법의 출발점과 귀착점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내용상 가장 다수의 권익의 실질적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행정입법은 내용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절차상 행정입법은 시민들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본의는 절차적이다. 즉 가장 광범위한 참여와 가장 광범위한 의견 표현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해 관계자의 의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만 행정입법이 절차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