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4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인을 위반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치안관리인을 위반한 사실, 이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공안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자의 진술, 변론 위반으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95 조 치안사건 조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사실을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3) 위법행위는 이미 범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치안관리행위자 위반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처벌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행정관리부에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처리하도록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