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전염병 기간 동안 환불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전염병: 이미 표를 산 열차는 시발지 발생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하고 환불 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비유행 원인: 개인적인 이유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 전염병 기간이지만 환불료는 환불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발차전 48 시간에서 8 일 이내에 8 일 이상 운행한 다른 열차는 도착 변경이나 서명, 발차전 8 일 전 환불은 액면가의 5% 를 환불료로 받습니다. 만약 기차가 이미 출발했다면 환불은 할 수 없고, 최대 개찰만 할 수 있지만, 단, 개찰된 기차에 아직 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개인 보호, 마스크 착용, 덜 모이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3 조 * * * 2020 년 2 월 5 일 24 시 이전에 역, 12306 사이트 등을 통해 국철 기차표를 구매한 여행객은 운전 전에 주동적으로 환불해야 하고, 철도 부문은 환불료를 받지 않고 철도 사고 보험을 사는 여행객과 함께 처리한다. 2020 년 2 월 6 일 0 시 이후에 구매한 차표는 환불이 필요하니 원래 규정을 집행합니다.
간략한 요약:
전염병 기간 동안 무료 환불 정책: 전염병 기간 동안 환불 환불 환불 환불 환불 면제. 얼마 전 전염병의 영향으로 철도부는 역, 12306 사이트 등 채널에서 8 월 3 일 24 시 전 열차 유효표를 구입한 여행객은 환불할 때 환불료를 받지 않고 이미 구매한 철도 사고보험도 함께 처리한다는 통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