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4 조는 국무원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0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방법 제 88 조 제 1 항은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 및 세무서가 세무논란을 벌일 경우 세무서의 세무결정에 따라 납세금,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