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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해 보상의 범위는 무엇이며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쇼핑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고, 다하지 못한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8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호텔, 쇼핑몰, 호텔,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8 조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