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2 조는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대한 등급평가를 가리킨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노동자 또는 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