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절도의 고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자신이 훔친 대상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행동인은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사회상식에 근거하여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소유라고 추론하기만 하면 된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행위자에게 명확한 예견이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절도의 결과를 예견합니다. 은행에 들어가 금고를 훔치는 것은 거액의 재산이나 특히 거대한 재산을 훔치려는 의도다. 문화재 절도를 목적으로 박물관에 들어가다. 이런 범죄는 절도자의 의도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정도와 그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 주체와 객체일치 원칙에 따르면, "절도 미수, 줄거리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재물 액수가 크거나 국가 진귀한 문화재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불법 점유에는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제 3 자 또는 집단 소유도 포함된다.
절도죄는 어떻게 판정했습니까?
1, 절도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절도의 금액, 횟수, 수단 등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려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3. 가까운 친척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기준형 50% 이하를 줄일 수 있다. 범죄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예외다.
4.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수출세금 환급, 세금 공제, 진귀한 문화재 절도 등 물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인보이스는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21 조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행정구속처벌을 하고 행정구속처벌을 집행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그 부모나 보호자는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지만,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교양을 수용할 수도 있고, 부모나 보호자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