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중재법제도는 어느 정도 우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빠르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다. 노동 쟁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분쟁 처리에 오랜 시간과 많은 정력을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재는 마침 이 요구를 만족시켰다. 둘째, 전문성이 강하고 중재중재원은 모두 노동과 법률 방면의 전문가로서 노동 논란 처리 경험이 풍부해 중재사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재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 기관이 집행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노동 중재는 중재법에 규정된 일반 경제 분쟁 중재와는 다르다. 차이점은 신청 절차와 일반 경제분쟁의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또는 사후 중재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 분쟁 중재는 당사자가 사전에 또는 후에 중재 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 당사자가 신청만 하면 관련 중재기관은 접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 조 공정, 시기 적절한 노동 분쟁 해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노사 관계의 조화 안정 촉진, 본법 제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