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 휴가 제도를 명확히 시행하고, 고용인 단위는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마련하고, 정신력과 육체노동 부하가 많은 직원에게 윤휴제도를 실시하여 인체기능의 과도한 손실이나 심신 건강이 직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국가 휴가 제도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유급휴가의 복지 비용은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제 휴가를 실시하기 위한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편, 고용주가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일정 세금 감면이나 재정 보조금을 주어 고용주의 복지 비용을 분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인적자원보장부와 노동조합 등은 고용인 단위에 대한 직원 유급휴가제도 시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엄중한 행정과 경제처벌을 부여하고, 관련 우대정책을 취소함으로써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강제 휴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집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0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절에 근로자를 배치해야 한다: (1) 설날; (2) 설날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