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제 114 조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210 조 자소 사건은 다음 사건을 포함한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공소 사건과 자소 사건의 증명 부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법원의 자소 사건 처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