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는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7 일 동안 반품 이유가 없나요?
1. 구매자 배상 신청에 명시된 판매자는 이미' 소비자 보호 서비스' 에 참가하여' 7 일 이유 없는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7 일 이유 없는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거부하거나 판매자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판매자가 운영이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3. 구매자의 배상 신청은 형식적으로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한다.
4. 배상을 신청한 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상품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5. 구매자가' 7 일 이유 없이 반품' 을 신청한 상품은 반드시 본 규칙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7 일 이유 없는 반품' 에 대한 구매자의 주장은 거래 성공일로부터 14 일 이내 또는' 7 일 이유 없는 반품' 을 반품 사유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a) 소비자 주문;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