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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집행인은 무신탁집행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집행인이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의해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집행되는 것은 당신이 미청산 채무나 다른 이유로 법원에 의해 부정직 명단에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집행이란 무엇입니까?

1. 실제로 법원 판결 후 집행을 거부하거나 다른 폭력적인 수단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 승소 측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이때 국가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일련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2.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나서서 패소측이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패소측은 피집행인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보상 또는 보상에 사용되는 판결을 시행하십시오. 패소측은 돈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승소측도 자신의 힘으로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 이때 국가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즉 법원은 직권을 행사하거나 은행에 계좌 동결 또는 직접 강제 이체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집행인의 동의 없이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4. 물론 집행이 특정 의미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집행 절차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패소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는 법원 판결과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일련의 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폭력, 위협 등 법 집행에 저항하는 것 외에도 법원의 금지령 중 일부를 위반하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경제 제재에서 집행자는 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 것과 같은 높은 소비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인이 집행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법원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강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의 신분은 집행인이 된다.

6. 피집행인이 법원에 의해 강제된 후 다른 폭력수단이나 강경한 수단으로 집행을 거부하면 법원에 의해 불신임 명단에 포함돼 향후 대출,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불신임자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제 1 조 규정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