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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화물대입니까, 아니면 선박회사에서 낸 것입니까?
선하증권은 화물대행이 선박회사의 대리인으로 발급한 것으로 화물대행의 직책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선회사도 선하증권을 직접 발급한다.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매매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에 실린 화물이 이미 선적되어 배 측에서 지정된 장소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증빙이다. 선하증권의 발행주체는 일반적으로 화물대행과 선회사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화물대는 선박회사의 대리인으로 화물의 위탁, 환적, 조작 및 통관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에서 화물 운송 업체는 화물이 이미 배에 운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 업체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선박회사도 직접 선하증권을 발급한다. 특히 선하증권은 화송인, 선회사, 화물대 사이의 증빙으로 화물소유권의 이전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공한 선하증권에 문제가 있다면 해상에서의 화물의 순조로운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심지어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화주는 선회사와 화물대를 선택할 때 신용과 서비스 품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하 증권이 잘못되었거나 분실되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선하증권이 잘못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선박회사와 화물대에게 제때에 연락해서 현지 해사국에 새로운 선하증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회사나 화물대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 조항과 국내외 관련 법규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매매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화물 소유권과 운송 합법성의 증명이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업체가 선회사의 대리로 발급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선박 회사도 직접 선하증권을 발급한다. 화주는 선회사와 화물대를 선택할 때 신용과 서비스 품질에 주의해야 한다. 선하증권이 잘못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선박회사와 화물대에게 제때에 연락해서 현지 해사국에 새로운 선하증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13 장 제 124 조는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운송회사는 운송회사, 수취인, 운송회사, 운송회사명, 화물명, 수량, 중량, 포장, 선적항, 하역항, 위탁인, 수취인, 보험인의 이름 또는 신원, 보험 금액, 보험료를 명시하는 운송인에게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