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고제도는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강제보고가 필요하다.
1 .. 미성년자는 비정상적인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2. 불만 14 세 여성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3. 미성년자는 여러 군데 부상, 심각한 영양실조, 의식이 불분명하며 가정 폭력, 왕따, 학대, 구타 또는 마취를 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4. 미성년자는 자살, 자해, 산업재해, 중독, 마취, 구타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장애, 사망을 초래한다.
5. 미성년자는 무인 등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 처해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6. 미성년자가 조직적으로 구걸하는 것을 발견했다.
7, 미성년자의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하다.
8,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타 행위.
강제 보고서의 고려 사항
1. 강제보고제도 이해: 강제보고제도는 미성년자의 중요한 제도로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2. 보고해야 할 상황 확인: 직장에서 미성년자가 불법침해를 당하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자세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신고방식과 경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면 공안 민정 교육 등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식은 구두 또는 서면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현지 법규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한다: 강제보고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유출을 피하고, 2 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5. 관련 부서의 조사 처리에 협조한다: 강제보고 후 관련 부서는 신고된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관련 부서의 조사 처리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6. 법률 법규와 직업윤리 준수: 강제보고제도는 법률제도로, 법률법규와 직업도덕을 준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다른 이유로 법률과 직업도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