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고용 단위는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3)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고용시 직원이 서명 한 퇴직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1, 고용주가 강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실천에서 고용주는 강세 지위에 있고, 근로자는 약자 집단에 속한다. 용인 기관은 이직 협의를 입사 필수 문서로 삼아 강제 근로자가 서명하고 제공하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은 입사를 신청할 수 없고,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강제적인 행위이며, 직원의 진실한 의도에 위배되며, 위법은 무효이다.
2. 고용주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노동계약법 및 관련 법규는 해지시 고용인이 경제적 보상이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인은 파견된 직원을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고용주들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직접 근로자들에게 이직협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근로자가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용주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는 무효 상황에 속한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면 사직협정은 무효입니다.
노동계약법',' 노무파견 잠행규정','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은 모두 3 기 여직원 보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3 기 여직원을 불법으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상술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사직 협의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무효이며 불법이다.
4. 입사 시 체결한 이직 계약은 사원의 사전 통지 종료에 속하지 않습니다.
용인 기관은 근로자가 30 일 전에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근로자가 사전에 1 년 앞당겨 위법하지 않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권 해지를 미리 통보하는 것은 노동계약법이 근로자에게 부여한 권리이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기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진정한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채용할 때 체결한 이직 협의는 고용인 단위로 제기돼 강제 근로자 서명을 받은 것이다. 그 협정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이 결여된 것이지, 직원의 진의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입사 시 이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 해임을 미리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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