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005 년 4 월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개정한' 경제난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에 따르면, "당사자는 본 규정 제 2 조 규정에 부합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연금을 청구합니다.
(b) 노인, 고아 및 농촌 "5 가구";
(3) 고정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4) 국가가 규정한 우대 배치 대상;
(5) 사회 보험, 노동 보수 및 경제적 보상을 추구한다.
(6) 교통 사고, 의료 사고, 산업재해, 제품 품질 사고 또는 기타 인신상해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합니다.
(7) 의용을 보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고,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배상이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8) 농민공은 노동보수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으로 침해를 받아 배상을 요구한다.
(9)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농촌 빈곤가구 구제 또는 실업보험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수입은 없다.
(10)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초래하고, 사회구제를 받고 있거나, 가계생산경영을 이어가기 어렵다.
(11) 행정 기관을 기소하여 불법적으로 농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다.
(12) 관련 부처로부터 법률 원조를 받고 있다.
(13) 당사자는 사회복지기관, 양로원, 유부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사회구호소, 특수교육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이다.
(14) 실제로 사법 지원이 필요한 기타 상황. ""
또한 다음과 같은 6 가지 상황이 있는 사람은 사법구조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보상 사건의 신청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둘째, 형사부민사소송 사건에서 집행인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셋째,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집행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넷째, 노동 보수 사건에서 집행인은 이행 능력이 없어 신청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다섯째,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사건을 추징하는 집행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여섯째, 인민 법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상황.
국가 사법구조란 국가가 소송을 통해 효과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긴급한 어려움에 직면한 당사자와 증인 (자연인만 해당) 에게 즉시 구호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원의' 소송비용 납부방법' (2006) 은 소송비용의 지연, 삭감, 면제를 사법구조라고 부른다. 이런 구제를 소송 비용 구조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현행 국가 사법구제는 보조적인 구조이며, 같은 사건의 같은 지원자에게 일회성 국가 사법구제만 제공한다. 소송을 통해 보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 사법구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내재적 요구이며 민생 개선과 사회보장체계 개선의 중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