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강제법
국제법의 강제성 규칙은 비엔나 조약법 협약의 개념으로, "한 나라가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 받아들여지고, 인정은 훼손할 수 없고, 앞으로 같은 성격의 국제법의 일반법에 의해서만 변할 수 있는 법률을 가리킨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적 행위, 노예제, 대량학살과 인종차별, 전쟁죄, 공해의 자유를 금지한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강제법에 속하지만 모든 강제법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것은 아니다.
둘째, 내용과 요점
1. 국가 주권 평등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의 핵심이자 기초이며, 당대 국제법의 초석이다.
2. 내정 원칙에 간섭하지 않고 한 가지 사항이 내정에 속하는지 판단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국내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문제의 행위가 국제법의 정해진 원칙과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3. 무력위협이나 무력원칙이 없다. 두 경우 모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1) 침략 행위에 대한 국가의 자위 행동
(2) 유엔 집단 안보 체제 하에서의 무력 사용 (즉, 안전 보장 이사회가 무력 사용을 허가함).
4.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 평화' 는' 비무력' 이 아니다.'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각국이 반드시 비무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주장은 옳지 않다.
5. 민족 자결원칙과 민족 자결원칙의 독립권은 식민지 인민의 독립에만 엄격히 적용된다. 민족 자결원칙은 한 나라의 민족 분리 활동에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즉, 국가 주권의 독립과 완전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국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원칙. 본 헌장에 따른 유엔 회원국의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 하의 의무와 충돌할 경우 본 헌장에 따른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법규
국제 법원 규정
제 1 조' 유엔 헌장' 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원은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며, 그 조직과 기능은 본 규약의 아래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제 2 조 법원은 여러 독립 판사로 구성된다. 국적을 불문하고, 이 법관은 품성이 고상한 법학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이들 법학자들은 각 나라에서 최고 사법직을 맡거나 국제법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제 3 조 (1) 법원은 15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2 명은 같은 나라의 국민일 수 없다.
(2) 법원 판사로서 한 명 이상의 국가 국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민사와 정치적 이익을 행사하는 국가 또는 회원국의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4 조 (1) 법원 판사는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아래 규정에 따라 상설 중재법원 국가기구가 제출한 명단에서 선출해야 한다.
(2) 상설 중재법원에 대표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의 후보자 명단은 각 정부가 이를 위해 임명한 조직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구의 임명은 1997 년' 국제분쟁 평화해결에 관한 헤이그조약' 제 44 조에 규정된 상설 중재법원 중재원 임명 조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3) 비유엔 회원국의 국가가' 법원 규정' 을 받아들이면, 특별협정이 없다면 법원 판사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