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공상기업자 (2000) 제 203 호) 제 1 조:' 회사등록관리조례' 와'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에 따라 기업증설영업장소 등록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기업이 거주지 밖에서 소유하거나 임대, 빌린 고정장소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기업 유형에 따라 관련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2 조' 회사법' 과' 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거주지가 있는 회사 등록기관에 지사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 등록 없이 경영 활동을 무단으로 설립한 것은' 회사 등록관리 몇 가지 문제의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명령 83 호) 제 32 조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처리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기업증설경영장소 등록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 도'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와' 회사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된 기업법인이든' 회사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등록된 회사든 거주지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기업등록관리조례에 따라 등록된 기업법인이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 등록관리조례" 는 "경영장소" 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회사가 거주지 외부에 설립한 경영장소는 그 지사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회사 등록지가 실제 경영지와 일치하지 않는 법적 위험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1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73 조: 회사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기한 내에 등록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미등록은 654.38+0 만원에서 654.38+0 만원까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한다.
2. 경고 수락, 기한 내 등록, 폐업 정돈 명령, 영업허가증 정지 등 행정처벌 (처벌은'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63 조 (2) 항: 주요 등록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하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경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을 처분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4 에 따라 처벌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3. 기업이 소송사항을 다루는 기업법인에 대한 소송은 기업주거지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의 서류도 거주지 주소로 배달된다. 기업경영주소 변경으로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하고 출두 기회를 잃으면 법원은 패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이 법은 민사 소송법 제 22 조에 근거한다)
4. 채무 이행 방면에서 이행 위치가 불분명한 채무는 화폐로 지급되고, 수령인의 소재지에서 이행되며, 기타 표지는 의무 이행 쪽의 소재지에서 이행된다. 상술한 장소는 회사 소재지, 즉 등록지이다. 등록지가 경영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은 민법통칙 제 88 조와 계약법 제 62 조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