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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잔련에 고소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방, 모욕을 당하면 직접 서면 또는 구두로 현지 장애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이 법률 원조와 사법구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장애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은 해당 기관에 사건을 전달하여 장애인이 해당 법률 원조와 사법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모욕, 비방, 줄거리가 심각하고, 모욕, 비방을 당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직접 형사부민자소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장애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다음은 법률 원조, 사법지원, 모욕, 장애인 비방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째, "장애인 법률 원조 워크 스테이션 관리 규정"

제 2 조 장애인 법률 원조 조정 지도부의 비준을 거쳐 장애인 법률 원조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 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교육부, 보건부, 중국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동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행정부, 민정부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문, 보건부문, 잔련은 모두 장애인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의 관련 업무업무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법률 원조 워크스테이션은 동급 장애인 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다.

제 4 조 장애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장애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법률 지원 신청은 장애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에서 진지하게 접수한다.

제 5 조는 사건이 법률 원조와 사법구조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장애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은 해당 기관에 사건을 전달하여 장애인이 해당 법률 원조와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관련 기관이나 부서는 장애인에게 법률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기타 경우, 장애인 법률 지원 워크스테이션은 장애인이 해당 법률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6 조 비방죄 모욕: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