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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특유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행정법 특유의 기본 원칙으로는 법정원칙, 공정원칙, 제한원칙, 자유원칙, 보장원칙, 공개원칙, 감독원칙이 있다.

1. 법률 원칙: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 규범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을 위반, 회피, 왜곡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절차, 범위, 권한권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정의의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공권력을 공평하게 행사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차별하거나 배려해서는 안 된다.

3. 제한 원칙: 행정권력의 행사는 법률의 제약과 제한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력 남용도, 월권행사도, 월권도 없다.

4. 자유의 원칙: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신자유, 재산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자유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보호 원칙: 행정행위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제때에 배상해야 한다.

6. 공개성 원칙: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회에 행정행위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7. 감독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받고 상급기관, 동급기관, 사회대중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법 시행 모델

1. 행정결정: 행정기관이 행정법규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하는 강제행정행위로 행정강제력과 법률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 결정은 행정 처벌 결정, 행정 허가 결정 등 행정 주체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행정 기관의 결정이다.

2. 행정협정: 행정기관과 다른 주체가 평등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형성한 구속력 있는 행정법관계입니다. 그 효력은 법률 규범의 일반적인 성질과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 화해 협정, 행정 조정 협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