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에서 악의적인 담합의 인정 기준.
첫째, 악의적인 담합은 우선 쌍방 모두 제 3 자를 해치는 악의를 필요로 한다. 악의는 선의에 비해, 즉 어떤 행위가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고의로 그것을 한다. 쌍방이나 한쪽이 자신의 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악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악의적인 담합은 악의적인 담합에 참여하는 쌍방의 사전 담합이 필요하다. 이는 먼저 당사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쌍방이 어떤 행위를 실시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고자 한다는 것이다. 같은 목적은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합의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한쪽이 표명할 수도 있고,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알면서도 고의로 고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둘째, 당사자는 서로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한다. 민법전'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 156 조 민사 법률 행위 부분은 무효이며, 다른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법적 근거:'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 관리 방법' 제 46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직할시 (현) 사법행정기관이 경고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구청시 또는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대 벌금 3 만원을 부과한다. (1) 소송대행 업무 범위와 집업 지역을 초과한다. (2) 타인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거짓 약속을 하거나, 소개비를 지불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한다. (3) 기층 법관 법률 서비스 종사자 또는 원심 법원 소송 대리인을 역임한 적이 있다. (4) 변호사의 이름으로 집업하다. (5) 동시에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로펌, 공증처에서 집업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기층 법률 서비스소에서 집업한다. (6)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 원조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7) 의뢰인의 요청이 불법이고 사기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도움을 제공한다. (8) 대리 활동에서 대리 권한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을 남용하여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9) 같은 소송, 중재 또는 행정 판결에서 쌍방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인을 대리한다. (10) 당사자와 맺은 위탁계약을 지키지 않고, 법률 서비스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다. (11) 중재, 대리, 법률 고문 등 직업활동에서 당사자를 억압, 모욕 또는 타격하여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12) 규정에 따라 연간 심사를 받지 않거나, 연간 심사에서 거짓을 꾸미지 않는다. (13)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한다. (14) 사건 재판, 중재 또는 행정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사법, 중재 또는 행정 법 집행인을 만나거나 예의 바르게 대우한다. (15) 법률 업무를 무단으로 맡거나, 무단 요금을 청구하거나, 의뢰인에게 추가 보수를 청구하는 것; (16) 대리인 활동에서 상대나 이해관계자의 재물을 받거나 악의적인 담합으로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 (17) 사법, 중재 및 행정법 집행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 중재 및 행정법 집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한다. (18) 실무에서 알려진 국가 비밀을 누설한다. (19)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 또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이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것을 돕는다. (20) 관련 사법인, 중재인, 행정법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소개하거나, 의뢰인에게 뇌물을 주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한다. (21)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행위. 사법행정기관은 동시에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