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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어떤 의무를 수행합니까?
감사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의무, 조사 의무 및 처분 책임을 수행한다.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위법과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8 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전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감독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감사위원회 주임과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사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11 조 감사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