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즉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지역을 정하고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동급인민정부의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WHO) 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에 의해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에 의해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등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에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지시할 수 있다.
3.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관련 부서와 부서를 조직하여 봉쇄, 격리, 포살, 파괴, 소독, 무해화 처리, 긴급 면역 등 강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전염병을 박멸해야 한다.
4. 봉쇄기간 동안 전염병, 감염 의심,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과 동물제품의 전염병 발생 지역 유출 금지, 전염병 발생 지역 없는 취약 동물의 전염병 발생 지역 진입 금지, 동물 전염병을 박멸할 필요성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 인원, 교통수단, 관련 물품에 대한 소독 등 제한 조치를 취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동물 방역법".
제 15 조 국가는 동물 전염병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국내외 동물 전염병과 양식업 생산 및 인체 건강 보장의 필요성에 따라 국무원 위생건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동물 전염병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 예방 통제 정화 동물병 제거 조치와 기술 규범을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동급 인민정부 위생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동물병 예방, 통제, 정화, 소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57 조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보관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병사동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또는 무해화 처리 장소에 의뢰하여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동물, 동물제품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병사동물, 병축산물의 무해화 처리 작업에 협조해야 하며, 도중에 관련 동물, 동물제품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병사 동물과 염병 동물 제품을 마음대로 인수, 판매, 가공, 처분해서는 안 된다.
동물과 동물 제품의 무해화 처리 관리 방법은 국무원 농업 농촌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에서 직책에 따라 제정한다.
제 58 조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수역에서 발견된 죽은 가축과 가금류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가 수집, 처리 및 추적을 책임진다.
도시 공공장소와 농촌에서 발견된 죽은 가축과 가금류는 현지 거리 사무소와 향진 인민정부가 수집, 처리 및 추적을 담당하고 있다.
야외 환경에서 발견된 사망 야생 동물, 현지 야생 동물 보호 부서에서 수집 처리.
제 5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동물 및 동물 제품 집중 무해화 처리 장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정부 주도 시장 운영을 위한 무해화 처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