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과관계는 각종 현상으로 인한 관계와 야기된 관계를 가리킨다. 침해법상의 인과관계에는 책임 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의 인과관계가 포함된다. 책임 성립의 인과관계는 행위와 권익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는 책임의 성립이다. 책임 범위의 인과관계는 권익 침해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키며 책임 성립 후 책임의 형태와 크기를 포함한다. 침해법상 인과관계의 의미는 침해 책임을 제한하는 데 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고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침해법상의 인과관계는 사실인과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침해권 인정의 결과로 볼 때, 사실인과관계는 불가피하게 어떤 가치 요소의 전달체가 되어 법적 인과관계 인정 이론을 필수로 만든다. 양대법계가 발전한 각종 인과관계 인정 이론은 가치 전달체의 기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복귀의 기본을 주장한다. 잘못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분류는 법적 인과관계 이론에 대한 참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결함 유형은 일반적으로 고의와 과실로 나뉜다. 고의로 행위자가 과실보다 더 깊은 주관적인 악의를 대표하기 때문에 과실보다 법적 질책을 받을 만하다. 일본의 보호 범위 이론은 이런 구분 사고를 반영한다. 만약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라면 인과관계 이론을 직접 결과 인과관계를 확정해야 하며, 침해행위와 사실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은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으며, 침해자가 의무를 회피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침해자의 침해 행위와 사실인과 관계가 있는 피해 결과를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20 조 민사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6 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 손해를 초래한 것은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법률 규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