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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정과 개정의 차이
합의정과 개정의 차이는 주로 형식적이다.

개정 심리는 주로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와 형식에 따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특정 날짜에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심리를 가리킨다. 개정 심리는 일반 절차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며, 당사자가 소송권과 인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가장 집중적이고 생생한 구현이며 인민법원에 민사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합의정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층 재판 조직이다. 그 구성원은 고정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원장이나 대통령이 법관 한 명을 주심 판사로 임명한다. 법정장이나 법정장이 사건 심리에 참가할 때 스스로 재판장을 맡다. 합의정이 안건을 평의할 때 의견이 분분하고,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소수인의 의견은 평의록에 기재되어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0 조 개정 재판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재판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는 당사자를 체크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기본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1 심 민사 사건은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맡을 수 있으며 일반 절차에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