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위법 하도급 행위 인정 및 조사관리방법 (시행)' 제 1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부속이다.
(a) 무자격 단위 또는 개인이 다른 시공 단위의 자격을 빌려 공사를 맡는 사람;
(2) 자격이 있는 시공 기관은 서로 자질을 빌려 공사를 맡는데, 여기에는 자질이 낮고, 자질이 높고, 자질이 낮고, 자질이 같다.
(3) 전문 하도급 기관은 공사 일반 도급 단위나 전문 도급 단위가 아닙니다. 단, 건설 단위가 계약대로 도급 단위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노무하청의 도급 단위는 공사의 일반 도급 단위, 전문 도급 단위 또는 전문 도급 단위가 아니다.
(5) 시공기관이 시공현장에 주재하는 프로젝트 책임자, 기술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중 한 명 이상이 시공기관과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노동임금이나 사회연금보험 관계를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실제 일반 계약자 또는 전문 계약자는 시공 단위와 지급 관계가 없거나 공사 지불 증명서에 명시된 단위가 시공 계약에 명시된 계약자와 일치하지 않아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자료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은 시공총청부나 전문청부기관이 구매하거나 임대한 주요 건축자재, 건축구부품, 공사장비 또는 임대한 시공기계설비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는 시공기관은 관련 구매, 임대 계약 및 송장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기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