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관리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학교는 휴대전화 관리를 학교의 일상적인 관리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통일된 장소, 방식,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보관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캠퍼스에 공중전화 설치, 담임 교사 커뮤니케이션 핫라인 설치, 통화 기능이 있는 전자학생증 사용 탐색, 다른 학부모에게 편리한 학생 연락 방법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 학생과 학부모 간의 통화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교실 수업 및 숙제 관리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로 숙제를 배치하거나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숙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지도를 강화하십시오. 학교는 국기 아래 연설, 반회, 심리정리, 학교 규칙 학교 규율 등을 통해 교육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휴대폰을 합리적으로 다루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소양과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단순하고 난폭한 관리 행위를 피하도록 한다.
넷째, 가정 학교 소통을 잘 한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관리 요구 사항을 알리고 휴대전화 과다 사용의 위험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책임을 다하고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가교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다섯째, 감독 검사를 강화하다. 현급 교육행정부는 학교가 휴대전화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견건의를 광범위하게 듣고, 학교 휴대전화 관리의 문제점을 제때에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육감독부는 학교 휴대전화 관리를 일상적인 감독 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요구가 전면적으로 이행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5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는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계획을 총괄하고, 전국 교육 업무를 조율하여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교육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