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16 조 국가와 사회는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돌보고 도와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 환자, 병원 운반자 및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는 치료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전염병이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금지하는 전염병 전파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