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는 민사소송의 절차이며, 그것은 민사권 평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원고가 기소한 후 피고는 항변하였다. 피고의 답변권은 변호권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권리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 변론권을 기초로 한 변론 원칙으로 피고인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피고인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3] 답변의 내용에 대하여' 증거규정' 제 32 조는 "피고는 답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소송 요청과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을 천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항변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피고가 원고의 소송 요청에 대한 인정, 거부 또는 부분 거부, 그리고 부분적으로 근거가 되어야 하는 사실상의 이유나 법적 이유다. 또 다른 하나는 피고가 원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인정, 거부 또는 부분 거부, 그리고 부분적으로 근거가 되어야 하는 사실 이유 또는 법적 이유다. 실제로 피고의 항변 범위는 종종 원고의 주장과 요청 범위를 벗어난다. 법원이 원고의 소송 요청과 주장 범위 내에서만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피고의 항변도 이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피고의 항변의 역할은 피고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증거를 포함한 각종 사실, 의견, 이유를 제시하여 원고의 요구에 반대하는 소송 수단을 주로 가리킨다. [4] 둘째, 민사소송에서의 평등 원칙도 반영됐다. 민사소송법 제 1 13 조 제 2 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답변을 통해 피고의 의도와 주장을 제때에 이해하고 원고의 소송 알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원고가 변론권을 동등하게 행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셋째, 피고인의 변호는 소송 절차에 대한 역할과 영향에도 나타난다. 답변은 민사소송 절차의 재판 전 준비 절차에 속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변호를 한 후에 사건의 사실을 더 폭로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기소장과 피고의 답변장에 근거하여' 소송 논란을 빗질하고 증거를 교환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문제를 인정한다' [5] 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절차를 통해 사건의 간단한 절차 재판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 재판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인민법원이 재판 전 준비 단계에서 재판 전 준비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효율을 높이고 법원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