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차관소에 이사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변경 등록/서류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2. 해당 비용을 지불하는데, 주로 연기비와 배기가스 검사비를 포함한다. 지역마다 유료기준이 다르고, 연장비는 전국적으로 통일가격을 책정한다. 배기가스 검사비는 차량 환경보호 검사의 실제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3. 창구에 가서 복습합니다. 심사가 틀림없으면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4. 새로운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받으면 원래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증: 판매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등록증서: 판매자는 자동차 등록증서 원본을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차량 매매 계약: 매매 쌍방이 체결한 차량 매매 계약에는 차량의 기본 정보, 가격, 양도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통사고 책임서: 교통사고 기록이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 책임서나 관련 협의를 제공한다.
5. 개인 신분증: 매매 쌍방은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차량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 차량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
7. 자동차 구매세 완세 증명서: 자동차 구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지역마다 차관소의 이전 절차에 대한 요구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재료도 다를 수 있다. 양도비도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차관소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18 조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은 자동차 관리소 관할 구역에서 이전하고, 전출지 자동차 관리소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변경 사항을 서명하고, 자동차 전자 서류를 제작 및 업로드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30 일 이내에 차관소에 자동차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소형, 미니버스, 오토바이 소유자의 거주지를 차관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차관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고, 자동차를 검사해야 한다. 자동차 이전이 검사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규정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와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자동차를 검사하고, 자동차 식별 코드 탁인막이나 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며, 자동차 관련 증명서, 증명서 및 전자 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전입정보를 기입하고, 번호표와 운전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결정하고, 번호표, 운전면허증 및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전출을 신청하고 전입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