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
1.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문화재를 획득하는 5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받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셋째, 문화 유물 경매를 운영하는 경매 기업에서 구입하십시오. 넷째, 시민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를 법에 따라 교환하거나 양도한다. 다섯째, 국가가 규정한 기타 법적 수단 (제 50 조).
。 2.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매매를 금지하는 문화재도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하나는 국유유물 (국가가 허용하는 것 제외) 이다. 둘째,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셋째,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는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법에 따라 철거하고, 문화재 단위로 소장하지 않는 것 제외); 넷째, 위의 다섯 가지 합법적인 출처에 속하지 않는 문화재 (제 51 조).
문화재 경매 관리 시스템이 수립되었습니다. 첫째, 행정허가를 늘리고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매업체는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서 발급한 문화재 경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문화재 경매 업체는 문화재 구매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문화재 매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문화재 행정부와 문화재 수집단위를 규정한 직원은 문화재 경매업체 개최를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넷째, 중외합자, 중외협력, 외자문화재 경매기업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재 경매 기업의 책임과 의무, 즉 경매된 문화재는 경매 전에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경매된 문화재는 기록해서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 경매의 의뢰인과 구매자를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섯째, 문화재 행정부는 국유문화재 수집단위를 지정해 경매할 문화재 중 진귀한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수 가격은 문화재 수집 단위 대표와 문화재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4 조, 55 조, 56 조, 57 조, 5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