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정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4 1 조는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쪽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쪽이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정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신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다. 셋째, 피해자는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구체적으로, 무고한 쪽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잘못이 없으면 이혼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둘째, 부부 사이에 가정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가정 폭력이 발생한 후, 양측 모두 가정 폭력 사실을 분명히 표명한 적이 있거나, 가정 폭력이 같은 생활기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거나, 양측이 가정 폭력 사실에 대해 같은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공동생활이라서 부부 사이에 공동재산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양측 당사자는 가정 폭력 사실에 대해 * * * 같은 인식과 * * *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 간에 가정 폭력 사실에 대해 * * * 같은 인식과 * * *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부부가 같은 재산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단순히 인정할 수는 없다.
셋째, 상대방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가정 폭력으로 인한 오근료를 배상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오공비는' 침해책임법' 규정에 따라 직접 경제적 손실과 간접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오공비가 의료비의 액수를 이미 초과한다면 인민법원에 기소해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액배상 원칙입니다. 즉, 한쪽이 가정폭력으로 신체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혼한 후 의료비 등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소송청구는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의료비 보상 등 손실을 요구한 소송청구는 가정폭력 실시로 인한 것으로 경제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불법 행위 책임법에도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정신적 피해 위안금은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물질적 손실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입니다. 정신적 피해란 한쪽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원래의 감정능력을 상실하여 정신적 불쾌감을 초래하거나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을 말한다.
넷째, 가정 폭력의 피해에 따라 폭행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이혼 손해배상에는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이 포함된다. 물질적 손실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가리킨다. 정신적 손실에는 정신적 고통, 생활난, 업무능력 상실 또는 감소, 생활원 상실, 정신분열증 등이 포함된다. 사법실천에서 가정 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 손해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청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결혼법' 제 32 조의 규정이 우선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서 한쪽은 구타를 당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몸과 정신은 모두 손해를 입었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