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으로 인정되면 공안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게 치안처벌을 하고 피해자의 의료비, 오공비 등을 부담한다.
2. 감정 결과가 경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든 자소든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민사배상 범위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 폭력이 형을 선고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기준에 이르면 경찰은 검찰에 체포를 신청한 뒤 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공소할 것이며, 결국 법원은 범죄 용의자를 판결할 것이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 폭력법》
제 33 조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