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특정 지역 내 개발건설활동에서 제안된 프로젝트가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및 평가하고 예방 대책과 조치를 제시하여 프로젝트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세 가지 동시" 제도. "3 동시" 제도는 건설 프로젝트에 구성해야 할 환경보호시설이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하는 환경법 제도를 말한다.
(4) 하수도 요금 제도. 하수도 요금 제도는 국가환경관리기관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5) 하수도 신고 등록 제도. 오염물 신고 등록제도는 오염자가 법에 따라 오염원 소재지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오염물 배출과 방치 상황을 신고하고 환경관리부에서 심사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6) 환경 보호 허가 시스템. 환경보호허가증제도는 환경에 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법률제도와 조치를 가리킨다. 심사 비준을 거쳐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7) 기한 관리 제도. 기한지배제도는 법정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통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해 통치임무를 완수하는 법률제도 조치를 말한다.
(8) 환경 표준 시스템. 환경 표준 체계는 국가가 환경 품질을 보호하고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는 각종 환경 기술 규범의 법률 제도이다.
(9) 비상 사태 또는 사고에 대한 비상 조치 시스템. 돌발 사건이나 사고 응급조치제도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때 취하는 비교적 완전한 강제성 행정조치의 규칙과 제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