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치를 추진하고, 이성경제인과 비이성 사회인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행위의 사회적 효과를 감독하고 감시한다.
중국 사회 통치의 목표는 사회 통치, 특히 기층 통치 수준이다. 중대한 위험을 방비하는 체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돌발 공공사건의 응급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자연재해 방어 수준이 현저히 높아져 발전 보장이 더욱 강력하다.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는 우리나라가 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첫 100 년 분투 목표를 달성한 첫 5 년이며, 기세를 타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을 열어 제 2 백년 분투 목표로 진군한다.
"제14차 5개년 계획" 시대의 경제사회 발전 목표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확고히 관철하고, 꾸준한 작업 총기조를 견지하고, 각 업무를 총괄하고, 경제 안정과 사회 안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좋은 국면을 개척하고, 좋은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에 경미한 위반을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