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외교 여권: 외교부가 중국에 발급한 당, 정치, 군 고위 관리, 전국인민대회, 전국정협, 각 민주당의 주요 지도자, 외교관, 영사관, 동행배우자, 미성년 자녀, 외교관
2. 공무여권: 외교부, 중국인민, 중국주재사영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재기관, 외교부가 위탁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설구의 시인민정부 외사부에서 우리 부현급 이상 공무원, 우리 주외 외교기관, 영사기관, 유엔기구 및 전문기관 직원과 동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에 발급한다.
3. 일반여권: 공안부나 공안부가 위탁한 지방공안기관과 홍콩 주재 마카오 사영관, 사무실이 정착, 친척 방문, 학습, 취업, 여행, 상무활동 등 공무 이외의 이유로 출국한 중국 시민에게 발급됐다.
요약하자면, 외국에서 나는 중국 인민, 중국 주외사영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다른 주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은 귀국한 후 일반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거나 재발급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본인이 제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 제 8 조
외교관, 영사관 및 동행배우자, 미성년 자녀, 외교사자가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중국 주재외사영관이나 유엔 및 전문기구와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중국 정부가 파견한 직원과 동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이외의 시민이 출국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업무단위는 본법 제 4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에 신청해야 하며, 외교부는 규정에 따라 외교여권이나 공무여권을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외교여권과 공무여권의 등록 항목에는 여권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발행일, 유효기간, 여권 발행기관이 포함됩니다. 외교여권과 공무여권의 범위, 방식, 유효기간, 구체적인 범주는 외교부가 정한다.
제 10 조
여권 소지자가 보유한 여권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여권 발급 기관에 여권 변경 및 주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