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보상 세부 사항이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확인하다. (1) 인정 조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일정한 요인과 구체적인 실천을 결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로 본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규정된 시간과 필요한 출퇴근 노선에서 불구가 되고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가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규정된 출퇴근 시간 출퇴근의 유일한 노선; 개인적인 책임이나 개인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4. 자동차 사고. 네 가지 호소는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b) 신청 기한: 1. 고용인 단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 (사회보장부서) 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내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접수 부서: 각 조정 지역 사회 보장국. (4) 제공된 자료: 1,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사회보장부 접수 기입) 2. 노동계약 (노동계약이 없는 사실노동관계증명서 제공),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인 단위 등록정보 제공 (시공상국 조회로 인쇄 가능) 3, 첫 번째 진단 의료 기록 및 관련 검사 보고서 사본; 직원 신분증 사본; 5. 도로 교통 사고 책임 인정서 및 기타 유효 증명서 사본 6. 산업재해직직계 친족이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산업재해직자 관계의 증빙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호적 증명서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발행) 이다. 둘째,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 기준. (1) 교통사고 보상은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인 용구비, 착공비를 이미 지불했다. 기업이나 산업재해 보험 처리기관은 더 이상 상응하는 대우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보상의 오근비는 산업재해수당에 해당한다). 기업이나 산업재해 보험 처리기관이 먼저 관련 비용을 선불하는 경우, 직원이나 그 친척은 교통사고 보상을 받은 후 상환해야 한다. (2)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친척이 이미 교통사고배상금으로 지급한 사망보상금이나 장애생활보조금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험 일회성 산업재해보조금이나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 배상으로 지급되는 사망배상금이나 장애생활보조비가 산업재해보험 일회성 공사보조금이나 일회성 장애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이 차액을 보충한다. (3)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 상술한 두 가지 대우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4) 부상자 근로자가 교통사고 탈출 또는 기타 원인으로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이나 산업재해보험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해준다. "산업재해 인정 방법" 제 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