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국기 패턴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애국심 때문에 국기 도안을 아바타로 사용하거나 PS 를 아바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위챗 아바타와 위챗 계정 자체에 위법,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는 위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위챗 상가의 아바타는 바로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다. 제품도에 국기를 넣으면 국기를 위반하여 상표와 상업광고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기를 위챗 아바타로 사용할 때는 국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긁히거나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위챗 모멘트 때 자신의 국기 게양 사진도 나오고 있다. 국기를 거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매달린 방식이 부적절하면 위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하다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 특허를 받은 디자인이나 상업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 등 부적절한 자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선, 더러움,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국기를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하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국기의 역사와 정신적 내포를 이해하고 국기 사용 규범과 국기 게양식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국기 지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시민과 조직이 국기와 그 도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매달거나, 거꾸로 걸거나, 다른 방식으로 걸거나, 국기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국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