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은 노동관계, 사회보장, 특수집단 권익 보호, 사회조직 등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기존의 유효법에는 노동관계, 노동보장과 사회보장, 안전생산과 관련된 법률 (예: 노동법,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 안전생산법 등) 이 포함된다. 둘째, 장애인보장법, 여성권익보장법, 노인권익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특수사회단체 권익보장법입니다. 셋째, 사회조직 및 관련 활동에 관한 법률 (예: 노조법, 적십자회 법, 해외 비정부기구 경내 활동 관리법, 자선법, 공익기부법 등) 입니다. 사회법은 사회 특수집단과 약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일명 노동과 사회보장법이라고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 1 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 조 노동계약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첫째, 사회보험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고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누리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