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자녀에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등 유복자가 포함된다. "부모" 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지식공양친족 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은 근로자가 노동사망, 장애직자가 유급휴직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유급휴직 만료 후 사망할 경우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생전에 일할 수 없는 친척들이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직공은 노동사망으로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척이 생활원을 잃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계 친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친족 연금을 공양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사망 근로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돌아가신 직원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직공 자녀, 손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고 직원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법적 객관성:
공양친이란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친척을 말한다. 친족 관계는 직계 친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혈육과 인척, 직계 친족, 방계 친족, 생리 혈육과 허구 혈족 (예: 계부모와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친족 중 누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그들이 노동능력을 상실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전 부양에 의존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2003 년 9 월 발표한' 공사사망직공양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노동사망직공양친족은 특히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그중에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양자녀,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등이 있다.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 부모 형제 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