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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적 인식 부족, 부정직;

(2) 성실한 수양이 부족하다.

(3) 법적 인식이 부족하고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4) 성실한 수양이 부족하다.

(5) 당사자의 주관의식은 채무를 갚으려 하지만 경제력은 상환하지 않는다.

(6)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다.

법률 법규와 각종 제도의 학습 교육을 통해 시민의 법률 의식을 높이고, 불신자를 구속하고, 사회공덕을 재교육한다. 도덕의 최종선을 넘어 부정직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고 일정한 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피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도구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기한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를 한 사람은 1 ~ 3 년 연장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수정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서면정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어야 하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각하기로 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각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인민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