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불만 조정.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이 발생한 후 소보위 조정을 요청한 것은 제 3 자가 분쟁 쌍방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중재하여 쌍방이 분쟁 해결에 도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 불만. 소비자와 경영자가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인 후 관련 행정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가 고소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요구 사항, 이유 및 관련 사실의 근거를 명시한다. 경영자와의 화해는 불만을 철회하고 관련 행정부에 조정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중재를 제출한다. 쌍방은 자발적으로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중재는 당사자 절차가 간단하고, 최종중재, 전문가 중재, 비용이 낮고, 기밀이며, 상호 영향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재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하며, 중재정은 각 측의 책임에 따라 각자의 중재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넷째, 소송을 제기하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아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의 범주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