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과'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둘 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멤버나 주주의 조직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이며, 조직 구조도 비슷하다. 그러나 취지, 설립 문턱, 회원 요구, 출자 및 탈퇴 원칙, 등록 요구 사항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은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주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 설립의 문턱이 낮고, 강제 출자를 하지 않고, 농민은 적어도 80% 를 차지하며, 회사는 최소 등록 자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원들은 자유롭게 협동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출자와 사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고, 회사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주식만 양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협동조합을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며, 등록회사는 등록자본 총액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 조합법의 기본 원칙;
1.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정의와 취지: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농업생산경영을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경제조직이다. 그 취지는 회원에게 봉사하고, 농업 생산 효율을 높이고, 농민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법은 의사결정, 선거, 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같은 협동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협동조합장 준수, 협력협정 이행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협동조합의 조직 및 관리: 협동조합의 최고 권력기관, 집행기관, 감사회의 설립, 책임 및 운영 방식을 포함한다.
4. 재무 관리 및 분배 원칙: 협동조합의 자금원, 재무 관리 규칙 및 이익 분배를 명확히 합니다.
5. 협동조합의 합병, 분립, 해산: 특정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합병, 분립 또는 해산을 규정하는 절차와 조건
6. 법적 책임: 법은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포함한다.
7. 감독 관리: 국가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활동을 감독하여 합법적인 규범 운영을 보장한다.
요약하자면 농민전문협동조합법과 회사법은 법인자격, 유한책임, 조직구조 등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취지, 설립문지방, 회원자격, 자금취득, 등록절차 등 주요 방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협동조합의 상호보조적 성격과 농민회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예: 협동조합이 서비스 회원을 취지로 하고, 문턱이 낮고, 회원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는 것)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첫 번째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현대화를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