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패소 측이 자발적으로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것이다. 판결에 실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결이 발효된 지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 기간은 판결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심 판결 후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시효는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시한이고 형사소송의 상소기한은 다음과 같다.
1.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0 일입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 기간은 5 일이다.
민사 및 행정 소송의 항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5 일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10 일입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만약 그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인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0 조 * * * *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 기한은 10 일이다. 판결에 항소와 항의를 제기하는 시한은 5 일이다.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판결서,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민사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기한은 형사부분의 항소, 항소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부가 별도로 심리하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항소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제 216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